'ASF 소독 가능 권고 소독제' 안돼...이제 'ASF 허가 소독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ASF 소독 가능 권고 소독제'를 완전 삭제하고 'ASF 허가 소독제'만을 게시했습니다. 현재까지 67개 품목이며, 앞으로는 ASF 방역에 이들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17일 국내에 ASF가 첫 확진되었을 당시만 해도 국내 소독제 가운데 검역본부로부터 품목허가를 통해 ASF에 대한 효능이 공식 인정된 제품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검역본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ASF 바이러스에 대한 살멸 효과가 있는 '성분'을 가진 국내 소독제를 'ASF 소독 가능 권고 소독제'라는 이름으로 분류해 구분하고, 이들 소독제를 ASF 방역에 이용하도록 일선 방역기관과 양돈농가에 권고했습니다. 희석 방법은 급하게나마 AI, ND, 돼지열병 등에 대한 권장희석배수 가운데 가장 낮은 희석배수(최고농도)를 준용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동시에 검역본부는 소독제 관련 회사에 'ASF 소독제 효력시험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고 해외 실험기관에서 ASF 효력시험을 완료할 경우 ASF 소독제로 정식 허가해 주는 조치를 벌었습니다. 그 결과 4월 1일 기준 국내 허가